Constitutional Understanding of Nature
Year: 2024
Type: article
Abstract: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 자원고갈 등 자연과 연관된 여러 문제와 직면하고 있다. 그와 함께, 인간 문명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최고규범인 헌법이 자연에 대해 어떤 이해와 기획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자연이 인간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검토한다. 자연은 인간 삶의 근본조건을 형성하는데, 그 속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공하고, 질서이면서도 무질서를 의미한다. 이어서, 우리 헌법이 자연에 대하여 어떤 기획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근대 입헌주의가 어떤 역사적 궤적 위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근대 헌법을 자기 수정적인 역사적 프로젝트로 규정하여 평등한 자유라는 규범적 이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실천으로 이해한다. 이 기획에 자연을 대입한다면, 자연에 대한 헌법의 관점이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이익의 향유와 불이익의 억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적 조건에 관한 헌법의 기획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 헌법에 요구되는 주요한 과제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짚어본다. 불이익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서는 위험의 예방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법치국가의 성과들이 존중되어야 함을 논한다. 또한 민주정치에서 자연과 미래세대의 이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한다.
Source: Public Law Journal
Author: Hwanghee Lee
Language: English
Topic: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Subfield: Law
Field: Social Sciences
Domain: Social Sciences
Open Access status: diamond
OpenAlex ID: W4406002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