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aw of AI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dustry Cultivation
Year: 2025
Type: article
Abstract: 각국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0년에는 「국가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이, 2023년에는 「미국 인공지능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에는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계획」이 수립되었다. 2025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 관련 행정명령(Executive Order)도 발표되었으며, 각 주(State)정부들도 인공지능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도 2017년에 발표된 「차세대 인공지능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방정부(베이징, 상하이 등)도 인공지능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4년 4월에는 중국의 주요학자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법(안)」이 발표되었다. 유럽연합(EU)도 2025년 4월 9일에 「인공지능 대륙 행동계획」을 발표하였고,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개발법」의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제3장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해서 총 14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해외의 법제와 우리나라의 법제를 비교해 보면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인공지능기술도입 및 활용의 지원, 전문인력의 확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공통적인 내용들이 발견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각국 법제에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은 해외법제에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법제에서는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관계정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공지능기본법이 지나치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인공지능 계획수립권한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인공지능기본법에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조례의 활용 가능성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셋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절차특례조항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조달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Source: Public Law Journal
Author: Dae-in Kim
Language: English
Subfield: Law
Field: Social Sciences
Domain: Social Sciences
Open Access status: diamond
OpenAlex ID: W4412041639
